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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9.18

성평등가족부에서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수능·어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과 병원, 국내선 공항 등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선불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사항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 사진 1(3.5cm × 4.5cm)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증명서류

-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청소년증은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이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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