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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이번 ‘교육부고시 제2026-3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에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참여 방법을 참고하시어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기간: 2026.6.4.(목)~2026.6.17.(수)
2.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1) 가정통신문 의견서 작성 후 학교로 제출
2) 오른쪽 QR코드 이용하여 구글 설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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