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열린마당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육부고시 제2026-3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안내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어 공포·시행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