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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육부고시 제2026-3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안내(진영중학교 가정통신문 2026.6.4.)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2026.7.16.)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어 공포·시행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공포 방법: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학교종이 알리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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