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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신고기간: 2026.5.18.(월)~8.31.(월)
신고번호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 운영)
1. 관련 근거 : 청소년보호과-1770(’26. 5. 11.)「’26년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계획」
2. 위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의 악순환을 조기 차단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오는’26. 8. 31.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 관내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신고하여 중독프로그램 연계 등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종료 전까지 학생들은 꼭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경찰청 청소년사이버도박자진신고 포스터(명예경찰 페이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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