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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 지역민들께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의견 제출 기한: 2024년 9월 30일 까지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스 : 055-211-7109(전화 : 055-211-7104) 3) 메일 : shkim1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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