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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예고에 따른 안내
작성자 김정미 등록일 2024.09.24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 지역민들께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의견 제출 기한:  2024년 9월 30일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팩스, 메일 중 선택

     1) 우편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스 : 055-211-7109(전화 : 055-211-7104)

     3) 메일 : shkim1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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